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3 2018고단9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8. 00:5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처와 말다툼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60cm) 을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 1대, 화분 3개를 파손하고, 이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EF 소나타 전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