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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520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망 C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7. 30.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월 550,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딸인 D과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2007. 4. 30.부터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4. 7. 30. 35,000,000원을 신한은행에서 인출한 사실, 피고가 2005. 1. 31.부터 2007. 5. 14. 사이에 망인에게 부정기적으로 550,000원씩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인정사실 및 갑 제2,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사실과 일치하는 차용증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본인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4. 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5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 10.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다는 점을 상당히 명확하게 자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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