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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1090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9,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대여금채권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1.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27,3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1. 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14,1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8.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1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2. 3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26,3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2월까지 ①~④ 대여금 이자로 합계 12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실제 송금한 ①~④ 대여금 원본 합계 86,250,000원에 대하여 2014. 9. 15.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은 67,759,665원이다.

2014. 9. 15. 현재 이자 56,740,335원(124,500,000원 - 67,759,665원)이 초과 지급되었고, 이를 원본에 충당하면 원본 29,509,665원(86,250,000원 - 56,740,335원)이 남는다.

[사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9,509,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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