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맨하탄인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작성 2015년 증서 제94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10. 맨하탄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게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1층, 지하 2층에 있는 클럽 3831.96㎡(이하 ‘이 사건 클럽’)를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차임 월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0.부터 2017. 7.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5본4288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5. 9. 7. 이 사건 클럽에 있던 음향장비, 조명장비 등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물로서, 위 임대차계약상 약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3. 소외 회사의 대표와 함께 이 사건 클럽에 설치되어 있던 음향장비, 조명장비, 기타 가구류 및 비품 등의 현황을 확인하였는데 위와 같이 확인한 시설물 등에는 이 사건 동산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12.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법원 2014자2189호로 ‘소외 회사는 어떠한 인테리어 및 시설의 설비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클럽을 현재 상태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클럽뿐 아니라 이 사건 클럽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