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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0 2013고합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 늦은 밤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부근을 배회하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 일행을 보고 다가가 “클럽 넣어주겠다”라고 말을 걸어 인근 G클럽으로 데리고 간 적이 있고, “다음에도 클럽에 가고 싶으면 연락하라, 클럽에 넣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H 클럽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어울리다가 피해자의 부탁으로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G클럽으로 장소를 옮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에게 클럽 비상구 쪽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클럽 입구 옆 내부공사 중인 상호 불상의 상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 00:00경 피해자 F(여, 18세)로부터 “I 클럽에 넣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클럽 앞에서 피해자와 일행들을 만나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 들어갔다가 다시 피해자와 일행인 K을 데리고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H 클럽으로 장소를 옮겨 함께 춤을 추며 놀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G클럽으로 가자고 말하여 일행인 K을 H 클럽에 남겨 두고 클럽에서 나와 피해자를 데리고 G클럽을 지나쳐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간다, 친구한테 가면 안되냐”는 말을 듣자 인상을 쓰며 "화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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