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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04 2019구합50357
근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부터 B사단 공병대대 2중대 중대장(대위)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을 이유로 ‘근신 7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징계대상사실 징계처분대상자는 2018. 4. 20. 19:00경부터 강원 양구군 C에 위치한 ‘D’ 음식점에서 하사 E을 포함한 3명과 소주 4병, 맥주 4병을 나누어 마신 뒤, 같은 날 21:00경 F에 위치한 ‘G’ 노래방에서 숙소로 먼저 복귀하겠다는 E을 만류하면서 좀 더 같이 있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E과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상호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징계처분대상자는 같은 부대 간부인 하사 E을 폭행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 3.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E이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그와 부딪히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E의 옷깃을 붙잡았다가 같이 넘어졌을 뿐이다.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원고와 E의 최초 진술은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기재와 같이 E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신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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