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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구합73667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2018. 11. 1. 소령으로 진급하여 2018. 12. 13.부터 수도군단 B대대 대대본부 정작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원고는 2019. 2~4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하급자인 대위 C, 대위 D에게 함께 음주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D 등이 상급자의 요구에 마지못해 승낙하자 늦은 시간까지 위 2인과 함께 잦은 술자리를 가져 다음날 업무에 부담이 생기도록 하였다.

또한 술값을 계산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D가 술값, 마사지 비용 등을 선결제하는 것을 묵인, 방조하였고, 2019. 4. 5.경 술자리에서는 D가 술을 마시는 것이 제한된다고 하자 운전만 하라고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술자리가 계속되도록 하였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7조, 제43조에 의하면 군인은 일체의 언어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 2019. 4. 24. 22:00경 상호불상의 꼼장어 식당에서 C 대위, 피해자 D 대위와 술을 마시는 중에 D 대위가 잦은 술자리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자, “너 찌르려고 하냐, 방공은 좁아서 찌른 새끼만 병신된다.”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C 대위가 “국방헬프콜이나 국방부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자, 원고는 “그 정도로도 우리 병과는 안 된다. 국민청원 정도는 되야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너 친구 20만 명 있냐, 20만 명 넘으면 답변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2) 같은 날 23:00경 ‘E’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가 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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