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 임관하여 2016. 12. 1.부터 2017. 12. 6.까지 제 73 사단 B 연대 작전과장( 소령 )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대상 사실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1. 품위유지의무위반( 성폭력 등) 징계처분대상자( 원고) 는 2017. 10. 11. 21:00 경 제 73 사단 복지회관에서 정작과 회식을 하던 중, 소속 대 대위 C의 가족인 타 부대 간부 피해자 대위 D를 회식자리에 오라고 한 뒤, 회식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면서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주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 군단장 기념품 )를 풀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채워 주고, “ 이건 성희롱 아니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 제 1 징계 사유’ 라 한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가. 대위 E에 대한 징계처분사실 1) 징계처분대상자는 2017. 10. 10. B 연대 지휘통제 실에서 대위 E 및 연대 간부들과 함께 전술 토의를 준비하면서 당시 병사가 부재하여 병사가 하는 일을 하고 있던 대위 E에게 “ 넌 병사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냐,
생각하는 일을 해 라” 고 말하였다( 이하 ‘ 제 2 징계 사유’ 라 한다). 2) 징계처분대상자는 2017. 10. 19. 아프다는 이유로 대위 E에게 징계처분대상자의 당일 당직근무를 대신 서 줄 것을 부탁한 뒤, 차후 대위 E의 당직근무를 대신 근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하 ‘ 제 3 징계 사유’ 라 한다). 나. 대위 C에 대한 징계처분사실 징계처분대상자는 2017. 11. 1. 21:00 경 남양주시 F 소재 ‘G 식당 ’에서 작전과 간부 회식을 하던 중, 대위 C에게 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