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4. 01: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동 소재 영동 고속도로 11km 서 안산 IC 쪽에서 인천 쪽으로 그 곳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측정기 출력 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5년 음주 운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