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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1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4. 01: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동 소재 영동 고속도로 11km 서 안산 IC 쪽에서 인천 쪽으로 그 곳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측정기 출력 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5년 음주 운전의 벌금형 전과 이외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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