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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05 2015고단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9.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평택시 유천동에 있는 ‘엉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동에 있는 롯데인벤스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사거리를 평택역 방면에서 유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9. 14: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롯데인벤스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범행과 관련하여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피고인의 친구 B이 위 H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H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H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함께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위 I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I을 여러 차례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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