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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09고정225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은 2008. 11. 8. 15:0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사이에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4,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를 개최하였다.

한편, 아고라 네티즌 등 200여 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서울 중구 F빌딩 앞 도로에서 ‘민주세대 386’, ‘촛불의 청소년들’ 등의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의주로 방향으로 행진하였다.

이에 피고인들도 같은 날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위 F빌딩 앞 도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민주세대 386’, ‘촛불의 청소년들’이라고 기재된 깃발을 든 집회 참가자 200여 명과 함께 F빌딩 앞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 200여 명과 공모하여 위 F빌딩 부근 차량 소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깃발 사진)

1. 현장 표시 지도 사본

1. 깃발 사진(행진시 소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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