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2008. 11. 8.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중구 F빌딩 앞 도로에서 ‘민주세대 386’, ‘촛불의 청소년들’이라고 기재된 깃발을 든 집회 참가자 200여 명과 함께 F빌딩 앞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 200여 명과 공모하여 위 F빌딩 부근 차량 소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일반교통방해죄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