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가져와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8. 4. 12. 18:30 경 불 상의 전철역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 G) 체크카드 1 장 및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I) 체크카드 1 장을 한꺼번에 꺼내
어 수령한 다음, 위 카드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준비한 편지봉투에 담아 가방에 소 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시에 보관한 위 F 명의 및 H 명의 체크카드에 관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그런 데 원심은 위 F 명의 및 H 명의 체크카드에 관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이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