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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하기동에 있는 송림마을 아파트 201 동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반석 네거리 방면에서 송림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에서 진행하다 우측 2 차로를 통하여 속도 미상으로 앞 지르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차의 우측을 통하여 방향지시 기도 작동하지 아니하고 앞 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35세) 의 F BMW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 우측 앞 휀 더 부분 등 수리비 3,884,43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 블랙 박스 사고 영상 CD( 피의자, 피해자) [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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