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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7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전주시 완산구 전라 감영로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에서, “2012. 4. 18. 피고소인 C이 D 명의의 속초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명의를 고소인 명의로 바꿔 준다고 하여 C이 가져온 백지의 A4 용지에 고소인의 주소, 성명, 인 장 등을 날인해 주었는데, C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백지에 ’2003 년 2월 6일 강원도 양양군 E 소재 F 모텔 101호에서 C이 A에게 금 100,000,000원, G에게 금 380,000,000원, D에게 금 20,000,000원을 각각 지불한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2003년 2월 6일 확인인 A‘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소인 C의 오빠인 H이 G 등을 상대로 제기한 (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 당권 말소 등기)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그 곳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작성해 온 확인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후 인장을 날인해 준 것이고, C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G로부터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를 토대로 C의 오빠인 H이 G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항의를 받자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확인 서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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