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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513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공증인 D 사무소가 작성한 2016년...

이유

1. 매매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 경위

가. 원고 A는 2016. 9. 22.경 피고로부터 춘천시 E 잡종지 4,571㎡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합계 1억 5,000만 원, 잔금은 9억 2,000만 원으로 하되 잔금 중 6억 원은 원고 A가 피고의 강북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6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남은 잔금 3억 2,000만 원은 2017. 9. 2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9. 9.부터 2016. 10. 10.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6. 10. 6.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되었고, 원고들이 날인하였다

(공증인 사무소 명의로 인쇄된 위임장 양식에 피고가 수기로 보충하여 작성하였다. 수기로 작성된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위 임 장 수임인 (대리인) 성명 피고 주소 (생략) 위의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 D 사무소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행위를 승낙함).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액면 금 삼억 이천만 원정 (₩320,000,000) 차용일 2016. 10. 6. 지연손해금 연 15% 상환기일 2017. 4. 6. 이자 연 15% (월 1.25%로 하되, 매월 6일 지급한다.) 2016. 11.부터 2017. 4.까지 채무자 원고 B, 원고 A 연대보증인 채권자 피고 연대보증최고액 기한이익 1회 연대보증기간 2016년 10월 6일 위임인 성명 원고 B 주소 (생략) 위임인 성명 원고 A 주소 (생략)

라. 피고는 2016. 10. 1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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