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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4노176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 증상이 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알코올 의존증 증상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T,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R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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