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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9후1523 판결
[거절사정][공1990.3.15(868),532]
판시사항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정산장치"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전자계산기"가 유사상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정산장치"는 입출금의 현황을 분리하여 정산처리하는 전자응용기계이며,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전자계산기"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입력된 데이타를 전산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단말기의 화면을 통하여 표시하거나 인쇄장치로 출력하는 전자응용기계로서 양자는 화폐의 선별, 판독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은행이나 경리창구에서 사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자동화 설비라는 점에서 기능과 용도가 유사하고, 모두 사무자동화기기 전문생산업체나 전문판매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거래실정을 감안할 때 유사상품이라고 판단된다.

출원인, 상소인

그로우리 고오고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출원인의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39류 입출금관리기, 정산자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6.8.12. 출원, 1987.8.27. 공고결정, 1988.7.12. 거절사정되었으며 그 구성은 영문자로 "GLORY"라고 횡서 표기하여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39류 직류발전기, 형광등,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자계산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6.7.12. 출원, 1987.10.20. 등록된 상표로서 그 구성은 영문과 한글로 "GLORY(그로리)"와 같이 2단으로 횡서병기하여 된 문자상표임을 확정하고 나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외관에 있어서는 한글자가 있고 없는 차이는 있으나 영문자는 동일하므로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고, 위 양 상표는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외관에 있어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된다고 하고, 지정상품에 관하여,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정산장치"는 입출금의 현황을 분리하여 정산처리하는 전자응용기계이며,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전자계산기"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입력된 데이타를 전산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단말기의 화면을 통하여 표시하거나 인쇄장치로 출력하는 전자응용기계로서 양자는 화폐의 선별, 판독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모두 전자응용기계이며, 은행이나 경리창구에서 사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자동화설비라는 점에서 기능과 용도가 유사하다. 그리고 정산장치나 전자계산기는 사무자동화기기 전문생산업체나 전문판매점에서 취급되고 있음은 경험칙이니 위 두 지정상품은 기능, 용도 및 거래실정을 감안할 때 유사상품이라고 판단된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및 그 각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점에 수긍이 가고, 위 두 상표의 외관이 유사한 점은 수긍이 가나 지정상품을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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