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53류 “조립주택”과 선등록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33류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 재료”가 동일,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조립주택”은 주택을 구성하는 마루·지붕·벽·개구부·설비 등의 각 부분이 공장에서 제조되어 건설현장에서는 이들의 조립만으로 완성되거나 공장에서 대부분을 조립까지 하여 현장에 운반하여 구축하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주택으로, 규격화된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조립완성하는 것이어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의 개념상 조립식 주택 중 운반이 가능한 이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조립주택”과 선등록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는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고, 두 상품 모두 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것이며, 품질에 있어서도 건축자재를 조립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고, 두 상품의 수요자가 건축업자이거나 일반 소비자로서 동일하며, 건축자재의 생산·시공 등도 대부분 건축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등의 거래실정과 1990.9.4. 상공부령 제753호로 전문 개정된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동주택 등이 상품류구분 제33류로 구분되어 있어 특허청이 두 상품을 동일한 제33류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는 실정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수요자인 건축업자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두 상품은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인터내쇼낼라 시포렉스 에이비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봉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건 상표는 상품구분 제53류 조립주택·로보트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5.10.28. 출원하여 1987.12.2. 상표등록 제147967호로 등록된 것으로 영문자 “SIPOREX”와 한글자 “시포렉스”를 상하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33류 시멘트·석재와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4.4.3. 출원하여 1977.2.26. 상표등록 제48894호로 등록되었다가, 1987.5.26.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3류에 열거된 상품 중 태양열집열판·창문용 레일을 제외한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 등 60개 상품으로 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것으로서 영문자 “SIPOREX”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인데,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품의 품질·형상·용도·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상품의 출처가 오인되거나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두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상품구분은 다르지만, 이 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조립주택”은 주택을 구성하는 마루·지붕·벽·개구부·설비 등의 각 부분이 공장에서 제조되어 건설현장에서는 이들의 조립만으로 완성되거나공장에서 대부분을 조립까지 하여 현장에 운반하여 구축하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주택으로, 규격화된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조립완성하는 것이어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의 개념상 조립식 주택 중 운반이 가능한 이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조립주택”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인 “건축전용 또는 구축전용의 재료”는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고, 두 상품 모두 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것이며, 품질에 있어서도 건축자재를 조립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고, 두 상품의 수요자가 건축업자이거나 일반 소비자로서 동일하며, 건축자재의 생산·시공 등도 대부분 건축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등의 거래실정과 1990.9.4. 상공부령 제753호로 전문 개정된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동주택 등이 상품류구분 제33류로 구분되어 있어 특허청이 두 상품을 동일한 제33류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는 실정 등에 비추어, 이 건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수요자인 건축업자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두 상품은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 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