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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6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 04:0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있는 ‘ 파리 바게트’ 앞에서부터 대구시 중구 동성로 4 길에 있는 ‘AU 클럽’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1. 04:20 경 대구시 중구 F 앞 도로 상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 운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 남, 40세 )으로부터 음주 여부에 대하여 확인 조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사촌 인 위 A이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을 지켜보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위 H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 남, 44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뭔 데,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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