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8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2, 이하 ‘802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1. 30. 02:10 부산 중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 길 가운데 있지 마시고 ‘D’ 쪽으로 가서 계십시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사 F에 대하여 “ 씨 발! 개새끼들! 짜 바리 ‘ 짭새’ 의 경상도 사투리. 새끼들! 너 거들 가만두지 않겠다!

옷 벗기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249, 이하 ‘2249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06.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21.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소주방( 상호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신동 타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G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8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5), 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