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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5896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875) B은 2020. 1. 1. 05: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 남, 21세) 와 어깨가 부딪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상해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0. 2. 28.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77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에서 경장 F, 순경 G에게 ‘B 과 상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B을 화장실 밖으로 내보낸 후, B을 쫓아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자신의 팔꿈치에 피해자의 얼굴이 맞았다’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도주 ㆍ 범인 은닉범죄 > 02. 범인 은닉 ㆍ 도피 > [ 제 1 유형] 범인 은닉 ㆍ 도피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구속된 후 1개월 여의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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