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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057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18:55 경 서울 서초구 논 현로 31길 63에 있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는 아들 B에게 전화하여 “ 교통사고가 났으니 C 쪽으로 와달라. 술을 마셨으니 운전석에 탑승한 뒤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라.

차량의 블랙 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라. ”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B은 위 사고 현장으로 와, 그 곳에 주차 중이 던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 화물차 블랙 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맞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실 확인서 (A)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교통사고 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 (CCTV 확인)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범인 은닉 ㆍ 도피 > 제 1 유형( 범인 은닉 ㆍ 도피)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그 아들인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아가 피고인이 운전자를 바꿔 치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더 이상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와 1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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