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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8 2017고정4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2. 경부터 2016. 11. 16.까지 경주시 C의 산지 면적 200㎡에 인부 3명을 고용하여 전기톱 등으로 소나무 7본, 밤나무 3본, 아카시아나무 5본, 단풍나무 1본, 개 옻나무 1본 등 나무 17 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조서

1. 수사보고( 상수리나무 현장 사진)

1. 현지 재조사 보고서, 현지 재조사 전경, 현지 재조사 내역, 현지 측량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벌채한 입목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벌채한 입목들은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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