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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노367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벌채 수량 합계 8.6576㎥ 의 죽 목을 벌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벌채한 죽 목 중에 고사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경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임야에 있던 소나무 8그루( 벌채 수량 5.1238㎥), 활 잡목 18그루( 벌채 수량 3.5338㎥ )를 벌채 하여 벌채 수량 합계 8.6576㎥ 의 죽 목을 벌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벌채한 수목 중에는 고사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2조 제 1 항의 ‘ 죽 목 ’에는 고사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선 충에 걸린 고사목을 벌채한 것이 아니라 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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