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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12173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0.경 다른 공인중개사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 E아파트 분양권계약이 가능한 윗선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보조참가인을 찾아갔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또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그 사람의 지인인 F을 원고에게 소개해 주었다.

다. 원고는 F이 가지고 있다는 E아파트 분양권 회사보유분을 양도받기 위하여 2010. 10.경 최초 분양권 신청금 800만 원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입금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F에게 송금해 주었다. 라.

이후 원고는 직접 F과 분양권매수와 관련한 일을 진행하면서 2011. 10. 8.경부터 2012. 12. 4.경까지 F에게 134회에 걸쳐 약 11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F은 원고에게 E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E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 분양권을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마. F은 원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위에서 본 사기 및 사문서위조 범행 등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2014. 1. 7.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86, 260(병합), 315(병합), 432(병합), 551(병합), 72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건에서 징역 합계 5년 5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263호)에서 합계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에 대한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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