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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7 2013고합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3고합55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57, 60 내지 67, 69,...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8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G지구 H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부동산을 운영하는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수원 G지구 H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주겠다며 800만 원을 주고 기다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8. 아파트 분양신청금 명목으로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K)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34회에 걸쳐 1,073,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1. 10.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자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6109동 119㎡(19층 이상), 신청자 L, 신청금 일금 일천육백만 원정, 진행일정 2011. 11. 16.까지, 2011. 10. 확인 M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후에 피의자가 임의로 파서 가지고 있던 M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의 신청자 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J에게 등기로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H아파트 주식회사, 럭키광교세븐 주식회사, 장백건설 주식회사 및 N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등기우편으로 J의 주소인 수원시 영통구 O아파트로 발송하여 J에게 위조된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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