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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040
사기
주문

피고인

N, O, E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N은 2015. 10. 1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6.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 N은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101동 504호 소유자이고, 피고인 O는 부동산 중개 브로커이며 피고인 E, A은 부동산 분양 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N은 2013. 4. 16. 경 특별한 자금력 없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신 강동 새마을 금고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대출 받고 신 강동 새마을 금고에 채권 최고액 37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자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2013. 8.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E, A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해 주면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E, T으로부터 소개 받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O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어 주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넘겨주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O는 2013. 8. 27. 경 인천 부평구 U 소재 V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 피해자 W에게 피고인 N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2,90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3. 10. 3.부터 2015. 10.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는 대출 채무액이 이미 2억 9,000여만 원에 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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