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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6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2. 21. H로부터 서울 동작구 I, 102동 3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대 금 9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 채권 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 자 대전 서부 새마을 금고’ 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전 서부 새마을 금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 보증금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H 와의 2015. 9. 16. 자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 K이 2015. 11. 26.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경 지인인 J의 소개로 알게 된 L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임차 보증금 7억 8,000만 원의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 K 및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등으로 인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6. 7. 초순경 L으로부터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 B을 소개 받아, L, 피고인 B과 함께 대출 방법을 논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가장하고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 K의 존재를 숨긴 채 허위의 매수인인 M으로 하여금 주택 매수자금과 관련된 담보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허위 매수인으로 내세울 M을 섭외하였고,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2016. 7. 27. 국민은행 N 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 피고인 A가 2016. 7. 11. M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9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 라는 내용의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들과 M은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N 지점에 찾아가 지 점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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