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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5 2015고단1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20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2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 F에 있는 G 모텔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2. 15:3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역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J K5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경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각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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