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8.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E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과 E의 통화 내역이 있다.
우선, E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원에서는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피고인을 2회 만났으나 피고인이 이를 구해 주지 않아 화가 나 검찰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2015. 10. 29.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기소되었으므로 자신에 대한 그간의 마약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른바 ‘ 공적’ 을 세워 선처를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 하기는 어려워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에서의 진술만을 믿기는 어렵다.
나 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투약, 매수 및 1회의 무상 제공으로 말미암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기는 하나, 필로폰 매도 전력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서 보호 관찰 및 위 보호 관찰에 따른 특별 준수사항으로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