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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6 2013고단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20:5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베스트웨딩뷔페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남문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네오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네오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남문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주터널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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