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6 2013고단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네오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남문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주터널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