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5 2014고정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출구 앞 도로를 상동 쪽에서 아주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23,2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