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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18695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17. 2,000만 원, 2013. 10. 7. 3,000만 원, 2013. 12. 23.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사건(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3426)에서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의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나54988)에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포함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9,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해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이 사건 각 대여금 8,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이 사건 조정은 이 사건 각 대여금을 포함하여 성립된 것인바,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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