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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7.12 2015가단4700
사용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가단8585호로 피고(변경 전 상호는 세종종합건설 주식회사이다)를 상대로 전북 부안군 B공사 관련 2009. 7.부터 2010. 7. 13.까지의 포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 6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및 조정참가인 C 사이에 2011. 6. 8.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제2항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27,521,08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63,88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제2항에 따라 위 돈 중 27,521,089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채무액 36,358,911원(= 63,880,000원 - 27,521,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 제1항은 자연채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리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판단

이 사건 조정 제2, 3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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