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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5나2055005
보험금
주문

1. 당심에서 원고들이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 원고 B이 확장한 청구 및 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1) F은 2014. 7. 14. 23:30경 G 뉴아반떼X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동산길에 있는 월산마을 앞 국도 17호 상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평삼거리 쪽에서 학구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H가 운전하던 경운기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H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망 H를 ‘망인’이라 한다.). (2) 이 사건 자동차는 피보험자 F, 보험기간 2014. 5. 1.부터 2015. 5. 1.까지, 보험가입금액 대인배상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2(1인당 무한) 등을 조건으로 한 피고(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었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4) 원고 B은 2014. 7. 18. F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형사합의금 2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B과 F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가해자는 F이고, 피해자는 망인이다.). 합의금액 2,500만 원 합의사항

가. 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 유족 대표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 유족들은 위 금액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이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기에 이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 유족 대표에게 양도한다.

나.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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