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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07 2019나123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08.경부터 2012.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해왔다.

나. 원고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K,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08. 1. 15. 2억 1,0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고, 위 수표는 같은 날 피고 B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2008. 5. 23. E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위 1억 8,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억 8,000만 원’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5. 29.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마.

피고 C은 원고의 이 사건 계좌로 2018. 7. 1.부터 2012. 5. 18.까지 합계 5억 770만 원을 별지 2 지급내역표(이하 ‘이 사건 지급내역표’라 한다) 중 ‘지급금’란 기재와 같이 입금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2. 8. 31.경 협의이혼하였다.

사. 원고는 2017. 9. 13.경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8. 10. 23.자 F조합 관고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2019. 1. 25.자 G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2018. 6. 8.자 주식회사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2006. 7. 25.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8. 1. 15.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위 각 대여금을 정산하여 대여금 합계 3억 원을 변제기 2008. 5. 31., 변제기 이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 C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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