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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4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1.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8. 3. 2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20. 피고와 수원시 권선구 D 답 3,421㎡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08. 11. 18.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11. 3,000만 원, 2008. 3. 20.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연 5% 이자로 대여하였고, 2008. 11. 18.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32,826,971원 및 그 중 원금 3,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3. 20. 5,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하였고, 2008. 11. 18.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08. 2. 11. 지급받은 3,0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도박판에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3. 판단 원고가 2008. 2. 11.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당초 2008. 3. 20. 원고 의 계좌에서 출금된 8,000만 원을 전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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