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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해 편취된 유류연동보조금의 상당부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차주로부터 환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화물운수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화물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류연동보조금을 편취하고 물품판매를 가장한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편취금의 합계가 약 1억 7,500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그 중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주유소에 제공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편취금은 약 5,3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같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의 손실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화물운수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보다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환수조치는 피고인이 아닌 해당 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해 이뤄진 행정적 처분으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직접 환수한 것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편취금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도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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