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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나531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B’를 ‘B’로 모두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공동불법행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 명의를 대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주는 등 B의 보험금 편취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최소한 보험금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B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B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친구인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보험금을 수령할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리라는 사정까지 알면서도 수익자 명의 및 계좌를 대여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B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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