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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12 2016가단1419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임야 151,53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1986. 4.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상주시 C 임야 151,537㎡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86. 4. 21.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1986. 4. 16.부터 30년으로 정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위 지상권이 2016. 4. 16.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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