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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5.17 2017가단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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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B, C에게,

가. 상주시 D 임야 893㎡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0. 3.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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