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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6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5』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인터넷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 콜센터”, 인출 ㆍ 송금 ㆍ 통장 모집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ㆍ 송금 ㆍ 통장 모집을 하는 “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실제로 대포 통장을 양수하는 “ 통장 양수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6. 1. 6. 경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위 챗 (Wechat) 을 통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중국 총책인 F으로부터 “ 인 출, 송금 및 통장 양수 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1. 경 피고인 B에게 “ 통장 양수 책” 역할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1. 13. 16:12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708호 우편함 근처에서 경찰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F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기사가 위 우편함에 놓고 간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꺼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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