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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4.8.선고 2008가합1027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사건

2008가합10277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원고

서울 노원구 ○○동 ○○ - 8 OO빌라 ○동 지하 304호

피고

□□□□ 주식회사

서울 노원구 ○○동 00 - 3

공동대표이사 신◎◎, 정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이희진

변론종결

2009. 3. 25 .

판결선고

2009. 4. 8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원직복직 실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무효 ( " 부당해고 ” 라고 기재되어 있

으나, 이와 같은 취지로 본다 ) 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 800, 000원과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실시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9. 4. 13. 주식회사 △△교통 ( 이하 ' △△교통 ' 이라 한다 )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을 해오던 중, 2005. 12. 12. △△교통으로부터 운송수입금 유용 ( 전액관리제 위반 ), 사용자에 대한 협박, 회사에 대한 각종 신고행위와 그로 인한 업무방해 및 손실, 회사와 사용자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근무태만, 기타 회사의 제반규정과 지시를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 ( 이하 ' 이 사건 징계해고 ' 라 한다 ) 를 당하였다 .

나.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 위 위원회는 2006. 2. 23. 원고에게 전액관리제 위반, 사용자에 대한 협박, 회사에 대한 각종 고소에 따른 업무방해, 사내질서문란 등의 제반규정 및 지시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교통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6. 7. 27. 초심 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다. 한편, 피고는 2008. 10. 경 △△교통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교통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확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52, 800, 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원직복직의 실시를 구하고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교통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와 △△교통은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툼과 동시에 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교통의 영업을 양수할 당시 이미 △△교통으로부터 해고된 상태에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와 △△교통 사이에 존재하였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근로관계가 승계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교통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무효확인에 대한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5. 원직복직 실시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직복직의 실시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여 무효임이 확인되면 별도로 원직복직 실시를 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회복되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으

로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계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별도로 원직복직의 실시를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원직복직 실시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서창원

판사 이동희

판사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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