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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나27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동생 C에게 원고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교부하여 일수대부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2016. 12. 5.부터 2017. 1. 19.까지 소외 F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므로 위 4,000만 원은 원고의 돈이다.

한편 2017. 1. 19.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G협 계좌로 4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의 돈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해야 한다. 만약 위 4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4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기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위 4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400만 원이 송금되었을 당시 원고의 계좌를 원고의 동생인 C이 사용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이 피고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40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송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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