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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노8261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한 것일 뿐, E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이 피해자 관리단의 운영자금이라는 점을 몰랐고, E과 업무상횡령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과다하게 설정하여 피해자 관리단에 손해를 가하고, 이중계약 사실을 은폐하는 등 업무상배임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관리단의 자금 6,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6,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은 2015. 4. 29.경 관리단장인 피고인에게 F 등에 지급할 물품대금 명목으로 62,451,550원에 대한 지출승인 결재를 받아 F 등의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수사기록 20쪽, 939~940쪽, 961~985쪽), 2015. 6. 16. 14:27경 피해자 관리단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670쪽). F에 지급할 금액은 그 당시 약 3,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수사기록 962~965쪽), F이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수사기록 940쪽 , E의 주장과 같이 F에 대금지급을 미루기 위해 피해자 관리단 계좌에 돈이 없는 것처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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