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고정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남정삼거리 방면에서 장선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고 피해자 D(77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가 앞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서 진행하다
갑자기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화물차 앞으로 들어오던 위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및 앞 유리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즉시 피해자를 뇌출혈에 의한 연수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