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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15 2015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0: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마트 입구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따라 남촌 사거리 쪽에서 홍 산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마트 쪽에서 홍 산 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던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17. 10:58 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 병원에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 여, 73세) 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다발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차적 조 회, CCTV 영상 캡 처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 (I 병원 신경과 전문의 K 과장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J 사망진단서 편철보고) 와 이에 첨부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3.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나.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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