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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9 2015고단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21:40경 원주시 무실동 소재 무실 주공 6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소재 봉화산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봉화산삼거리 교차로를 AK백화점 방면에서 청과물 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 위 화물차의 진행 맞은편 1차로 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E 카니발 승용차를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정차를 하고 있었고, 그 뒤에 피해자 F(37세)이 G 벨로스터 승용차에 피해자 H(여, 38세), I(여, 34세)를 태우고 신호 대기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들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폐쇄성 첫 번째 늑골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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