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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21 2017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08:45 경 대구 서구 상리 동에 있는 상리공원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 곡 톨 게이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 소유인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첨부 )에 첨부된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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